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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인트 적립대금 통신용역 공급가액 제외 ‘에누리’ 인정 안 돼
대법원, 포인트 적립대금 통신용역 공급가액 제외 ‘에누리’ 인정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9.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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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 판 례  


■회원에게 적립해준 xxx포인트 적립대금을 원고의 이동통신요금의 에누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제1항, 제5항


<판결요지>
- 2011~2013
•원고는 ○○○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이 차감되지 않은 이동통신요금과 그 10%를 부가세로 거래징수해 신고·납부


-2017.1.25.
•원고는 ○○○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을 이동통신 용역대가의 에누리라고 주장하며 과세표준제외 부가세 환급 경정청구


-2017.3.27.
•피고는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2018.3.6.
•원고:행정소송 제기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를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 


2. 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1) 원고는 그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받는 고객 중 ‘xxxxx서비스’(이하 ‘이 사건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한 사람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xxxxx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해줬다. 


(2)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관리·운영하는 ○○○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2013년 2월 ○○○플래닛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됨. 이하 총칭하여 ○○○플래닛)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위와 같이 적립해주는 이 사건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이하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포인트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플래닛에 지급하고 있다. 


(3)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자는 위와 같이 적립받는 이 사건 포인트를 향후 제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플래닛은 제휴가맹점의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최저 포인트 기준을 두고 있다.


(4) 이 사건 서비스 중 ‘카드서비스’의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워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5) 이 사건 서비스 중 회원서비스의 이용자는 이 사건 포인트 중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50,000포인트 이상일 때 1포인트 당 1원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60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서비스를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6) 한편 원고는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2017.1.25. 피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7.3.27.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나. 그런 다음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1)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 한다. 


(2) 원고가 고객과의 별도약정을 통해 이 사건 포인트를 고객에게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더라도 이러한 약정내용은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 조건 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포인트는 단순히 원고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비록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플래닛에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지급하고 ○○○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한 사정만으로는 이동통신 용역의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정액을 고객에게 반환했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고객이 향후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지급하지 않게 되는 대금 상당액이 그 거래의 에누리액으 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포인트 적립대금을 이동통 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인정요건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19두43238,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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