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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고 사망 따른 보상금·배상금은 ‘유족 위로금’…상속재산에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사고 사망 따른 보상금·배상금은 ‘유족 위로금’…상속재산에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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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보험금·배상금…사고와 지급경위 및 지급근거 등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사고 의한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배상금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전답변

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보험금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고와 지급 경위 및 지급근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0년 8월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 발생하자 2020년 11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1억원의 합의금 수령했다.

또한 2021년 1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 심의도 신청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그 직계존속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합의금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목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3011] 생산일자 2021. 08. 30)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제2호에서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제3호에서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제2호에서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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