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전반적 투자세액공제 축소기조에 반도체 등 신산업에만 추가혜택 두툼”
“전반적 투자세액공제 축소기조에 반도체 등 신산업에만 추가혜택 두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09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영준 변호사, “3개 국가전략기술 지원강화 방향 맞지만, 균형 맞춰야”
- 비슷한 업종법인 인수→합병→묵은 이월결손금공제→내년부터 규제강화
전영준 변호사
전영준 변호사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 이외에 내년부터 세액공제율을 올려 추가 세제지원 하기로 한 가운데, ‘그 방향은 불가피하고 옳지만, 다른 산업들 역시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문가는 또 사업에 상승작용(synergy)을 준다는 명분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계열사(특수관계인)의 사업부문을 합병하는 경우, 내년부터 사업부분을 사들이는(양수) 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부문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세 전문가인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9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3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기존 세제 혜택에 세액공제율 확대 등 추가 세제지원이 포함됐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세제지원 방향이 옳은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맥락에서 탄소중립 기술이나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차세대 핵심기술을 국내에 확보, 관련 생산능력‧공급기지를 갖춰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만 “재계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 중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전통적 산업‧업종 기업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소 허탈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실 신산업에 선제적으로 세제지원이 맞는 방향이지만, 신산업만으로 국가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신산업 기술 확보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대다수 일반 산업‧업종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범위가 그 동안 축소 기조를 유지,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산업 이외의 기존 산업들 역시 경제성‧생산성‧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시설 등의 투자를 멈출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차츰 줄이면서 신산업에만 기존 혜택에 추가 혜택까지 얹어주는 국가정책기조가 과연 균형적 사고에 기초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한편 전 변호사는 내년부터 일정 자산이전 비율을 넘어서면 사업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에 법인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내년 이후 합병거래에서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내년부터 특수관계인 간 사업양수도 거래의 경우 자산의 70% 이상 및 순자산의 90% 이상이 이전될 경우, 사업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라며 기업구조조정 실무담당자들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할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경제적 실질이 비슷한 사업을 양수도 하거나 합병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런 조항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인수‧합병(M&A) 규모가 점차 커지고, 횟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그룹이 참여하는 아프로다이트와 휴젤, 신라젠, 셀트리온, 유한양행, 일동제약, 대웅제약, CJ제일제당 등이 다양한 형태로 기업M&A를 추진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공식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 간 합병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업M&A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한 세무전문가는 본지 통화에서 “합병을 통해 기존의 이월결손금을 대거 공제받는 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법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