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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법사위원님들, 기재위 세무사법 판단 존중해 주세요”
[미니인터뷰] “법사위원님들, 기재위 세무사법 판단 존중해 주세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0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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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일차 국회 앞 1인 시위 나선 세무사고시회 박수빈 상임이사
- 나중에 위헌결정된 세무사법 국회통과된 해 자격 딴 청년세무사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한 법률은 합헌입니다.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는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고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도 통과시켜 주세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만난 박수빈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아임 세무회계 대표)가 들고 있던 큰 피켓에 적힌 문구다.

피켓에는 ‘입법공백 617일, (세무사 고시회의 릴레이) 1인 시위 738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2017년 12월 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라”고 권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그예 제때 입법을 못했다.

여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들이 중심이 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에게는 장부작성대행(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만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물론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들과 변호사들이 많은 국회 법사위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3년, 개정 입법 기한을 넘긴지 1년8개월이 지났다.

박수빈 이사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2017년. 세무사 자격을 딴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하는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로 그 해다.

07학번으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박 이사가 세무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누나 때문. 박 이사는 “누나가 고소득 전문자격사로 시험이 매우 어려운 변리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혹독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사업장을 두고 주변 정보기술(IT)업체들과 부동산법인 등을 주 고객으로 유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간이 돈인 전문자격사인데, 하루 생업을 접고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에 참석한 이유를 물었더니 당찬 대답이 돌아왔다.

“짧은 세무사 경력이지만, 고시회 상임이사로서 업권을 지키려 밤낮 없이 고민‧고뇌하는 회장단의 시름이 잦아들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싶어 국회로 나왔다.”

‘승자독식(Winner take it all) 사회’를 좀처럼 바꿔내지 못하는 국회가 세무사고시 출신의 서른넷 이 청년 세무사의 앞날에 보탬이 될까, 주목된다.

박수빈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박수빈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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