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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회장 “‘사회공헌 앞장서는 세무사’ 패러다임 정립할 때다”
원경희 회장 “‘사회공헌 앞장서는 세무사’ 패러다임 정립할 때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09.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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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겸해 32대 집행부 구성원 연석회의 개최
-‘세무사의 지방 및 중앙 정계진출 지원 위한 T/F 구성’ 등 회무집행 방향도 제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그간 국민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 앞으로 임기 동안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9일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을 겸해 열린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전문가로서 가진 지식을 국민들에게 나눔으로써 세무사가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이와함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세무사의 지방 및 중앙 정계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회무 방향을 제시했다.

세무사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상향,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확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인하 등 세정협력의 보상과 회원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보험대리와 자산관리 등 컨설팅교육 실시, 급여관리대행 업무를 위한 ‘페이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통한 세무사징계 완화,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및 신규세무사 지원 강화, 70세 이상 회원의 공제회비 면제 및 공제연금 수령기준 하향조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경희 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사의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가 1월에서 7월로 변경되어 회원 업무편의가 이뤄진다고 원 회장은 설명했다.

또한 세무대리 보수 덤핑과 알선·유인의 금지와 함께 전관예우 금지 조항이 신설돼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의 경우 퇴임 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원경희 회장은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본회 20명, 서울지방회 10명, 중부지방회 7명, 부산지방회 6명, 인천지방회 5명, 대구지방회 4명, 광주지방회 4명, 대전지방회 4명의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정구정, 이창규 세무사 등 전임 세무사회장들이 참석해 세무사제도창설 60주년을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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