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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국세청, "내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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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가산세 부과… 미발급 2%, 지연발급 1%,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등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 기준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세법 개정전에는 3억원 이상 이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안내'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내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건별 공급시기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합계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발급 2%, 지연발급 1%,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종이발급 1%다.

발급은 홈택스나 손택스, ASP·ERP, 전화ARS(☎126-1-2-3)를 이용하면 되나, 세무서 대리발급은 안된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발급하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용 공동인증서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보안카드 중 1개가 있어야 한다. 

또한 ASP·ERP 발급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하고, 전화ARS발급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보안카드로만 가능하다. 세무서 대리발급은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 어떤 것으로도 불가하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발급→ 건별발급 선택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공급받는자 구분 선택 ▶공급받는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작성일자 입력 ▶거래일, 품목, 단가 등 입력→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 ▶발급 : 인증서 암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 입력 순으로 하면 된다.    

손택스 경우는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후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입력, 품목정보 등 입력,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영세율 중 선택 ▶공급자는 로그인한 사업장정보가 조회되며 확인 후 '다음' 선택 ▶공급받는자 정보입력은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후 '다음' 선택 ▶작성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항목 작성 후 공급가액 및 세액 확인 ▶'청구' 및 '영수' 중 결제유형 선택 ▶'발급미리보기' 확인 후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보안카드를 통해 인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지문인증은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500만원 이하 거래건에 한해 발급가능)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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