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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조정반 지정서 법무법인 제외한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무효'" 판결
대법원, "세무조정반 지정서 법무법인 제외한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무효'" 판결
  • 이대희 기자,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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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전원합의체 판결, "모법 위임한도 초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평등원칙 위배"
- 외부조정제도 폐지운동 막아낸 세무사회에 "사조직화, 안일한 대처의 결과" 비판도

국세청이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낸 법무법인을 세무조정 지정에서 제외시키자 법무법인이 소송을 내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3의 제1항에서는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소속돼 있을 수 있는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법무법인 소속으로 세무사업무 등록을 한 2명의 변호사는 다른 세무사들과 함께 광주지방국세청에 세무조정반 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국세청은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므로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는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에 벗어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만이 세무조정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돼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전원합의체는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소속 변호사로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법무법인과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일반적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조정반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대한 조정반 지정의 근거가 소멸하거나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 지정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행정부가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을 고쳐 위헌·위법성을 제거하는 등의 별도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 업계에서는 그동안 세무사단체가 너무 안일하게 업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취급하고 대처해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세무법인 소속의 한 파트너 세무사는 “세무사 업계의 업역이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는데 세무사회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수수방관하고 오직 협회를 사조직화 하려는 특정세력들에 의해 장악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 업역을 위협하는 판례나 입법들이 이어질텐데, 세무사회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변화의 뱌람에도 대응 하지 못한다면 세무사 업계의 위기는 순식간에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납세자운동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수년전 “공공의 규칙인 세법을 따르기 위해 특정 자격사의 검증을 받으라는 외부조정제도는 과거 전직 행정공무원들에게 민원서류를 의뢰해야 접수를 해줬던 제도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면서 반대운동을 펼쳤었다. 그러나 당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엄청난 자금을 적립해 놓은 세무사회의 조직적인 로비로 유야무야 됐다. 당시 다수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외부조정제도는 세무 분야의 대표적인 적폐”라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을 취재하다가 돌연 취재를 중단, 로비 의혹을 낳기도 했다.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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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이상현 기자
이대희 기자,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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