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6:00 (목)
강민국 의원,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전심사 청구제도 이용 극히 저조"
강민국 의원,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전심사 청구제도 이용 극히 저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13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년간 총 38건, 연평균 심사청구 건수 4건에 불과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 개선안 수립 필요"
강민국 의원

사업자가 특정 행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 위법행위를 예방코자 운영 중인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공정위의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청구된 건수는 총 38건으로 연평균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3년, 2014년, 2017년에는 사전심사 청구가 전혀 없고, 2021년에도 8개월 동안 청구된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 38건을 소관 법률별로 분류해 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심사청구가 19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여부 심사 8건(21.1%), '하도급법'과 '약관법'상 위반 여부 심사가 각 3건(각 7.9%)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가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면서, "어떤 사업자가 바로 문의가 가능한 공정위를 놔두고 굳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공정위에 전달되는 번거로움을 좋아한다는 말인지, 이는 공정위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저조한 데는 이를 이용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확인 결과,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예산을 투입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직접 홍보한 내역이 전혀 없다.

더욱이 공정위는 온라인사건처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조차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제11조(사전심사의 공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홈페이지 확인 결과, 사전심사회답목록은 2009-08-28이 가장 최신 목록이었다.

또 2010년~2020년까지 사전심사 청구된 41건 모두가 청구인 기밀 사항이라 볼 수 없기에 결국 공정위가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사후제재 대신 사전심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홍보 의지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자들의 청구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면서,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미숙한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