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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틀 바뀌어도 세금은 해외투자 의사결정 후순위”
“국제조세 틀 바뀌어도 세금은 해외투자 의사결정 후순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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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태 교수, “시장 요소 우선 고려…투자초기 소득도 적어 세금 덜 중요”
— “본사 손익통산 ‘글로벌 블렌딩’이 국가별・기업별 방식보다 납세비용 낮아”

일부 전문가들은 바뀐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제조법인은 국외이전은 허용하되, 지적재산권(IP) 등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야(Onshoring)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의 국제거래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계획할 때는 통상 시장의 크기나 인건비, 물류비 등 제조환경을 포함한 시장 요소들을 우선 고려하고 세금은 사후적 변수에 해당되는 데다, 대부분 해외투자 초기단계에는 소득발생도 적기 때문에 세금 문제의 우선 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강성태 서울시립대 교수(세무전문대학원)는 <국세신문>이 ‘100년만에 탈바꿈한 국제조세’를 주제로 기획한 창간 33주년 인터뷰에서 “새로 합의될 국제조세 규칙의 변화를 보면 이론적으로 재산권(IP) 등을 보유한 해외자회사는 해당 자산을 국내로 다시 들여와야(Onshoring)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투자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는 사전적 변수”라고 전제,“사전적 변수는 통상 생산과 판매 등에 유리한 ‘시장성 요소 (marketing factor)’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조세(tax) 변수는 투자 후에 고려되는 ‘사후적 변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투자초기단계에는 소득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세문제를 고려할 이유가 적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에 따르면, 실증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떤 나라든 조세정책적으로 기대한 결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강 교수는 미국의 ‘해외자회사 무형자산 저율과세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 GILTI) 최저한세’가 과세 당국의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를 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여러 연구를 보면,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통제하고 조세 변수 만을 고려하는 조세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최저한세율이 현재 OECD 포괄적협의체(IF)에서 논의되고 있는 15%로 정해진다면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9%)나 아일랜드(12.5%), 불가리아(10%) 등에 소재한 외국법인은 ‘과세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돼 조세부담이 증가, 해당 국가들에 대한 세금에 따른 투자매력도는 사라질 것으로 예견됐다.

강 교수는 다만 “이런 경우 해당 국가들은 기존의 투자매력도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유인전략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세율 국가와 그 국가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새로운 의사결정은 그 자체로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달라질 국제조세 환경에서 기업들이 짤 조세전략은 크게 3가지 인데, ’글로벌 블렌딩’의 경우 ‘국가별 통산’이나 ‘법인별 통산’보다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는 분석이다.

강 교수는 “본사 차원에서 통산하는 ‘글로벌(세계) 블렌딩(global blending)’ 방식, 다국적기업의 구성법인이 존재하는 ‘국가별 통산(jurisdictional blending)’ 방식, 개별기업별로 통산하는 ‘법인별 통산(entity blending)’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글로벌 블렌딩’이 본사 차원에서 저세율국가에 진출한 자회사에 대해 일괄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블렌딩이 납세비용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반면 ‘국가별 통산’이나 ‘법인별 통산’의 경우에는 그 만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해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게 ‘글로벌 블렌딩’이 쉽고 간편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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