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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현물자산 기부 받고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기부자의 취득가액’
[국세 예규] 현물자산 기부 받고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기부자의 취득가액’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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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현물자산 기부 받고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현물자산 기부 받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관련 유권해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 등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장부에 기재하는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해 제1안으로 ‘공익법인 등이 기부 받는 당시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시가’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2안으로 ‘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기부자가 당초 현물기부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12.24.>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2호에서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3호에서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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