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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동사업 탈퇴 출자지분·이익금 현금 지급…부가세 과세 안 해
[국세 예규] 공동사업 탈퇴 출자지분·이익금 현금 지급…부가세 과세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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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장 변경하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 해당 안 돼
국세청, 공동사업 구성원 출자지분 양도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답변

‘갑’,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해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갑’법인과 ‘을’법인이 부동산 신축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하면서 개인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갑’법인과 ‘을’법인은 2017년 6월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각각 60%, 40% 투자해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을 수행하면서 2018년 1월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한 개인공동사업자 ‘병’을 사업자등록하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60:40의 지분으로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미분양상태로 건물의 준공이 완료됐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출자원금 및 사업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21년 6월 공동사업자는 구성원 ‘갑’법인의 단독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 및 이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잔여 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 [법령해석과-2643] 2021. 07. 28)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4.1.1, 2017.12.19.>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호에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4호에서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5호에서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는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에서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에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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