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대형교회, 고령자일수록 더 종교인과세에 부정적
대형교회, 고령자일수록 더 종교인과세에 부정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15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담임목사 등 목회자 134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시행초기 상담채널로 국세청 꼭은 응답자는 고작 12%…“어렵고 복잡”
- “국세청, 종교인소득신고 안내책자 발간 등에 종교인 눈높이 고려해야”

개신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전 세대에 견줘 평균 65%정도 더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고, 대형 교회일수록 종교인 과세제도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이 종교인소득 신고와 관련해 편리하게 상담할 곳으로 꼽은 곳은 주로 세무대리인(46%)이나 비영리단체(26%)로, 국세청 예하 일선 세무서를 꼽은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건강한 종교인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공인회계사)은 15일 “개신교 담임목사 등 목회자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2%가 ‘교회 신뢰도 향상’을, 24%는 ‘재정 투명성이 강화됐다’고 응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1월1일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해 제도 이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지난 8월 하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통계의 오류를 범할 확률(유의수준)을 10%로 가정할 때, ‘경제적 이점’보다 ‘비경제적’이라고 느끼는 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나이’와 ‘소속교회 목회자 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소속교회 목회자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등 종교인 과세제도에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과반수이상(68%)의 목회자들은 종교인소득 신고와 관련해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설문자가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편리하게 상담할 곳”을 묻자 응답자의 12%만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라고 답했다. 세무대리인(46%)이나 비영리단체(26%)를 꼽은 응답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단체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매년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지만, 자료 배포자와 수급자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신교회 목사들은 종교인소득 과세에 86%가 찬성하고, 사례비를 받으면 원천징수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목회자도 6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회자 100명 중 67.2%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고 있으며, 지급명세서 제출(57.5%)과 종교인과세 연말정산 신청(51.5%) 등은 절반 이상이 파악하고 있었다. 반면 종교인의 퇴직소득 신고(19.4%)나 성가대 반주자 지급액 원천징수(17.2%) 등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이 종교인과세 관련 세법과 국세청 안내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가령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 16항)에서 “종교단체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및 물품)과 종교활동 관련 지출을 구분 기록‧관리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단체 관계자는 “국세청이 회계단위를 구분경리 하는 개념으로 ‘구분기장’을 설명한 결과, 목회자들은 교회 일반회계와 구분된 별도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 김수일 간사는 “국세청이 교회 일반회계와 구분된 별도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결산서의 지출‧비용 계정과목으로 구분 관리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회자들은 아울러 비과세 근로소득을 정의한 소득세법(제 12조 제 3호 너목)에 따라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비과세이지만, 비과세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도 사용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교회 부담을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담임 목회자 차량 중 교회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담임 목회자의 명의의 차량 유지비는 과세소득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소득세법 개정 이후 2년 내에 소득세 신고를 시작한 교회는 60%였으며, 2020년부터 소득세 신고를 시작한 교회는 28%로 집계됐다. 응답자 134명 중 132명(98%)이 2020년까지 1회 이상 소득세를 신고했다.

대부분(87%)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13%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 목회자 본인이 직접신고한 경우가 65%로 가장 많았고, 교회 행정조직이 신고한 경우는 17%에 이른다. 원천세 신고와 관련, 반기 신고제도를 활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설문 결과, “어려운 세무 용어와 세금 계산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자가 전체 중 66%나 됐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11%)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떠나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이해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