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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없어” 공정위, 최근 5년 카카오· 네이버 기업결합 모두 승인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없어” 공정위, 최근 5년 카카오· 네이버 기업결합 모두 승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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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식 의원 “파급력 큰 플랫폼 기업결합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심사” 
“피취득회사 대부분 규모 작아 시장점유율 보면 심사 안전지대”
윤관석 의원=연합뉴스
윤관석 의원=연합뉴스

카카오와 네이버 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결합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없어 현재같은 지네발식 계열사 확장의 이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기업결합 심사는 대부분 간이심사 방식인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가 있었는데,  중 66건이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중에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3건 있었다. 

윤관식 의원실 유달진 비서관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카오의 계열회사 수가 단기간에 급증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검토한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간이심사를 통해 빠르게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취득회사 상당수가 스타트업 기업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이라면서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라고 했다. 

유 비서관은   “플랫폼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다”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결합에도 업황이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심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기업결합, 즉 인수합병 (M&A)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공세적 M&A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문제인식이다. 

윤 의원은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당국에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검토를 지시할만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심사규율 확립의 필요성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기업결합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M&A 규모는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 

윤 의원실은 본지에 “공정위가 최근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팀의 인원을 한 명 보강해 8명이 됐는데, 8명이 기업결함 심사를 하니 심도있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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