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1:14 (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 
  •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21.09.17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약은 문맥과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문언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라는 해석은 규정 취지, 이익배당의 구조에 반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에 명확한 한계 제시


- 대법원 2021.7.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

 


●요약
대법원은 이익배당의 구조,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2014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2013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일본국 법인 주주가 2014년 말에 지분을 매각했으므로, 위 규정의 회계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제한세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차등적 제한세율의 입법취지가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한 외국 법인에 대해 특별히 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다는 점과 조세조약은 그 문언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가장 통상적인 의미로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비엔나 협정의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해석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7두54043 판결과 함께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에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일본국 법인 A주식회사(이하 ‘일본법인’)는 2006년경부터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이하 ‘이 사건 주식’)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12.22. 이를 전부 매각했다.
원고는 2014.3.20.자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2014.3.24. 일본법인에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 3,975,5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5%)에 따른 법인세 180,705,0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했다.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일본법인이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위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인 2014 사업연도 종료 직전 6월 동안, 즉 2014.7.1.부터 2014.12.31.까지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2014.12.22.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매각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위 조항이 아니라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2016.10.12. 원고에게 각 세율의 차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 361,410,000원의 납부를 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영어로 작성된 한·일 조세조약 원본 중 제10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한·일 조세조약의 국문 번역본은 대한민국 국회 동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제10조 제2항 (가)목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로 국문 번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는 위 제10조 제2항 (가)목의 문언 중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부분(이하 ‘쟁점문구’)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2014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2013년)’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문구는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일본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해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인 2013 사업연도 종료 직전 6월 동안, 즉 2013.7.1.부터 2013.12.31.까지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①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대한 것이므로 주식 소유 여부의 판단 시점도 배당결의의 대상이 되는 그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조항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까지 일정기간 동안 주식 보유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4. 평석
가.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낮은 배당소득 제한세율의 입법취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활동해 얻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해당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조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체약국 사이에서 ①원천지국은 상대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해 과세권을 제한해 주고, ②거주지국은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 또는 감면을 해줌으로써 내국법인의 해외진출에 있어 조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투자의 형식과 규모에 따라 원천지국이 상대 체약국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조세의 제한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한·일 조세조약의 기초가 된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서는 이와 같은 차등적 제한세율에 대해 ‘한 국가의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국가의 회사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한다면 그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이중과세를 피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더 가볍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주석서 제10문단).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5%의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위 2012두24573 판결).
위와 같이 차등적 제한세율의 입법취지가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한 외국 법인에 대해 특별히 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주식을 소유하도록 한 취지가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상판결의 해석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조세조약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00.3.24. 선고 2000두628 판결 등). 조세조약 역시 헌법의 하위법규인 조세법규인 이상 헌법상 규율인 조세법률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과세당국이나 법원은 조세조약을 해석함에 있어 1969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서명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하 ‘비엔나 협정’)에 규정된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을 따라야 한다. 
비엔나 협정 제31조 [조약해석의 일반원칙] 제1항은 “조약은 조약규정의 문맥과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돼야 한다(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문구를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2014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조세조약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제1심이 지적한 것처럼, 쟁점문구의 해석이 문제된 것은 ‘for’이 ‘~에 대한’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타내는 ‘~동안’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인데, 대상판결이 제시한 이유를 고려하면 쟁점문구를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for’이 ‘~동안’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해석이 문제된 것은 대상판결뿐만이 아니다. 일본국 법인 주주가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자기주식을 제외하면 25% 이상이었으나,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의 25%에는 미달했던 사안(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4043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중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 부분을 ‘issued’라는 문구에 비추어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의결권 주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법인의 자기주식이 발행 시점에는 의결권이 있었으나, 이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의결권 없는 주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안의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6.22. 선고 2017누35846 판결)은 “법인의 주식은 당연히 법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국문은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이고, 일문은 ‘法人の議決権のあゐ株式’인바, 위 ‘issued’라는 문구를 ‘발행된’이라는 의미를 초과해 의결권 주식 여부를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까지 문언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었다.
마찬가지로 쟁점문구가 국문으로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일문으로는 ‘利得の分配に係ゐ事業年度の終了の日(이득의 분배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번역된 상황에서, 원문의 ‘for’을 ‘~동안’의 의미로 해석해 위 ‘이윤배분이 발생한’을 ‘배당결의일이 속한’으로 해석하는 것은 ‘for’의 의미를 오역하여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비엔나 협정의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조세조약은 그 문언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가장 통상적인 의미로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다른 내용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유추·확장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2017두54043 판결에 이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에 다시 한번 명확한 한계를 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