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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고법, 구 상증세법상 ‘합병’은 ‘합병에 의한 상장’ 의미로 해석”
[홍성대 세무사]“고법, 구 상증세법상 ‘합병’은 ‘합병에 의한 상장’ 의미로 해석”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1.09.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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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현금증여 받아 설립한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와 이익증여에 대한 세법적용: <2>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2015.12.15. 개정되기 전 이익증여(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2016.06.03. 및 조심2013서4701, 2014.01.23.)와 2015.12.15. 개정된 후 이익증여(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의 문제(대법원2015두45700, 2017.04.20.)를 중심으로-


법인을 이용한 경영승계는 모든 기업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은 법인을 이용한 경영권승계를 세법이 허용한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증여받아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가족회사를 설립하고, 가족회사는 그 이후 그룹 계열사의 주식양수, 유상증자 참여, 전환사채인수와 주식전환,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기업집단 최정점에 있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지배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영권 승계 과정 또는 지분취득 과정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여기에서 분석한 자료들은 이들 사건을 계기로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에 관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번 분석의 의미가 되겠다. 특히 이번 분석으로 주식의 가치증가와 주주의 이익증여의 관계를 증여세의 과세체계 내에서 합리적 범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갖게 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2015.12.15.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의 이익증여 의제)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이들 사건의 분석을 통해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있다. 
이들 사건 분석에서 알게 된 것은 소송 진행 중에 처분청 스스로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직권 취소를 하였다는 점은 당초 처분 자체가 무리였고 위법성이 명확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러하다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방법인 심판청구에서 심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들 사건은 처분청이 장대하고 확신에 찬 심정으로 부과처분을 하였을 것이나 그 처분이 어처구니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번 분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이번 분석은 상속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제40조(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제41조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제42조의2(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 이 조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모두 보유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액을 얻은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사건들로 증여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실행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현금증여 받아 설립한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와 이익증여에 대한 세법적용”을 연재한다(분석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이 사건의 개요
1. 처분의 경위
2. 과세처분 이유
3. 조세심판원의 판단
4. 법원의 판결
Ⅲ. 사례로 본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과 계산방법
1. 처분의 내용
2. 심판원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3. 결론
Ⅳ. 법인의 이익과 주식가치증가의 관계
Ⅴ. 논점의 결론


 

Ⅱ. 이 사건의 개요

2. 과세처분 이유
과세관청은 ①알루텍 주식 100%를 보유한 박이 유상증자 지분 포기로 관련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점 ②가족회사 포쉬가 알루텍의 지분 37.5%를 취득하면서, 알루텍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알루텍의 지분을 사실상 9.375% 점유하게 되어 알루텍의 차순위 최대주주가 된 점 ③2008년 3월 박이 자녀에게 증자자금을 증여하고 ④2008년 4월 가족회사 포쉬가 동양강철의 지분 150만주를 보유한 동양알루미늄의 주식을 매입하고, 동 일자로 동양강철의 지분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박○○이 1인 지배하고 있는 동양강철 그룹을 처 및 자녀 2명이 분할 지배하도록 한 점 등은 ⑤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업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전환사채 전환이익의 경우에도 위 유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한바, 청구인들 소유의 지분의 가치변동을 법에서 규정한 증여로 본 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처분은 적법하다. 법인주주에 귀속된 이익에 대해 법인주주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인에게 귀속된 증여이익이 그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조심 2011서3802(2011.12.15.), 조심 2011서1310(2011.12.13.), 조심 2011서3036(2011.11.24.) 참조}는 점을 들고 있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박○○이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을 통해 규모가 작고 성장성이 낮은 알루텍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로 개편하고, 박○○ 일가가 100%지배하고 있는 그룹지배력을 강화하였으며, 알루텍을 통해 박○○의 처와 자녀들이자, 알루텍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서1310, 2011.12.13. 참조), 알루텍의 불균등 유상증자와 알루텍이 보유한 전환사채 지분증권 전환 등으로 인한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알루텍 주주의 이익이 증가하는바, 알루텍과 포쉬를 100%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 박○○이 그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3036, 2011.11.24. 참조). 
이와 같은 심판원의 판단에 대해 처분청은 이 사건 소송(1심) 계속 중인 원고들에 대한 2008.4.23. 증여분 증여세(불균등 유상증자)와 2010.12.17. 증여분 증여세(전환사채 전환이익)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한 심판원이 참고한 선행판단(조심2011서3802, 2011.12.15. 조심2011서1310, 2011.12.13. 조심2011서3036, 2011.11.24.)은 모두 소송에서 기각되었거나 소중 중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를 했다(조심2011서3036, 2011.11.24.은 심판원 기각결정을 원고가 수용함으로써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4. 법원의 판결
(1) 서울행정법원
처분청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3.7. 원고들에 대한 각 2008.4.23. 증여분 증여세(불균등 유상증자)와 2010.12.17. 증여분 증여세(전환사채 전환이익)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11.11.2. 증여분 증여세(합병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의 부과처분만 남게 된다. 
법원은 각 주장들의 논리 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 현금인지 주식회사 포쉬의 주식인지를 확정하고 그 결과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 현금이라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또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을 현금으로 봐야 하는지 주식회사 포쉬의 주식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고 하면서(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 원고들은 2008.3.10. 박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주식회사 포쉬의 설립자금으로 바로 납부하였는바, 시간의 근접성, 증여금원과 주식회사 포쉬 설립자금의 금액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박으로부터 주식회사 포쉬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주식회사 포쉬의 주식으로 보는 이상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는 없다.


(2) 서울고등법원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원고들이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것 ②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주식회사 포쉬의 ‘합병’이 있었을 것 ③원고들이 주식회사 포쉬의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위 ②항의 요건과 관련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단순한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에 의한 상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바, 주식회사 포쉬는 주식회사 알루텍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된 바 없으므로 구 상속증여세법 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Ⅲ. 사례로 본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과 계산방법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을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참고한 선행판단 사례(조심2011서3802, 2011.12.15. 조심2011서1310, 2011.12.13. 조심2011서3036, 2011.11.24.) 중 대표적인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관련 판결내용과 전자공시 자료를 참고했다).

1. 처분의 내용

《사례 1》 조심2011서1310, 2011.12.13.
원고들의 조부인 강석두는 2007.10.19. 비상장법인인 대양디엔씨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양금속(상장법인) 발행주식 4,885,110주(증여일 현재의 종가로 평가한 가액은 5250원이고, 발행주식의 17.91%)를 증여했다. 대양디엔씨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데 대해 자산수증이익 25,646,827,5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다. 

《대양금속 주식증여 관련내용》
-대양디엔씨(2007년) 대양금속 주식 수증익

 







-대양금속의 주식증여와 지분구조

 








-대양디엔씨의 지분구조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수증을 통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대양디엔씨로 연결되는 출자구조를 통해 청구인들이 대양금속의 지분 보유로 부상하면서 경영권을 승계했으며, 이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원용하여 청구인들의 대양디엔씨 소유지분에 대해 수증 전후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수증으로 인한 주식가치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사례 2》 조심2011서3802, 2011.12.15.
원고(이태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동희하이테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9.25. 원고의 아버지인 이동호 등으로부터 계열사 베바스토동희 홀딩스의 발행주식 중 25%를 증여받았고(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2019년에 Webasto Roof & Components SE에 EUR 70,000,000에 매각해 614억3300만원의 양도차익 발생), 2010.5.25. 계열사 디에이치홀딩스(현재 동희홀딩스) 주식을 원고의 아버지 이동호 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는 한편, 같은 주식을 계열사 동희정공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함으로써 동희홀딩스 주식 49%를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식거래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11,466,920,000원 및 16,714,535,915원에 대해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베바스토동희 홀딩스 주식증여 관련내용》
-동희하이테크(2009년) 베바스토동희 홀딩스 주식 수증익

 







-베바스토동희 홀딩스의 주식증여와 지분구조

 








-증여받은 베바스토동희 홀딩스 주식 전부를 2019년 4월 3일 Webasto Roof & Components SE에 EUR 70,000,000에 매각하여 614억3300만원의 양도차익 발생

 







《동희홀딩스 주식증여 관련내용》
-동희하이테크(2010년) 동희홀딩스 주식 수증익

 






-동희홀딩스의 주식증여와 지분구조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받음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지분 가치를 증가시키므로 구 상속증여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주식의 인수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소유지분 가액 변동 전·후의 당해 자산의 평가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2. 심판원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1) 심판원의 판단
《사례 1》
①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
심판원은 쟁점주식 증여는 경영권 승계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대양금속의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소유했고, 공사업종 추가 등 사업내용(업종)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쟁점주식 증여 전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조직변경에 준하는 정도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해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주식가치증가액의 계산근거와 계산방법
대양금속의 주식을 증여받은 대양디엔씨는 증여받은 주식으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고 또한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 처분청은 주식가치증가액의 계산을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후단)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주식가치증가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의 평가방법인,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의 차액(개별주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했다.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제4호 외의 경우: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평가차액.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사례 2》
①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
이 건 증여의 외형만을 보면 특수관계자인 이태희에게 2개의 지주회사를 증여 또는 양도(매매)했고, 그에 대해 동희하이테크는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운영하던 홀딩스 등을 청구인에게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동 자산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액 보다 작은 액수의 법인세액만을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취지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 예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했고, 특히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식가치증가액의 계산근거와 계산방법
계열사인 2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동희하이테크는 증여받은 주식으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고 또한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 처분청은 주식가치 증가액의 계산을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주식의 인수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주식가치증가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의 평가방법인,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의 차액(개별주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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