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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대표이사·임직원에 과징금 부과
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대표이사·임직원에 과징금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9.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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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 외감법상 과징금 첫 부과...모두 38억2000만원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위해 회사·회사관계자·외부감사인 각별한 주의 필요

 

모든 외부 감사대상 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 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 지난 2020년 처음 추가 부과된 외부감사인법상 과징금은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38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외감법상 과징금은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38억2000만원으로 회사,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됐다.

그 중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와 감사인이 각 15억6000만원, 1억4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15억6000만원의 경우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보다 큰 경우 차액이 부과되는데 3년 평균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5억3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거의 3배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회계연도에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대계상 등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 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및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법상 과징금을 초과하여 그 차액인 15억6000만원을 추가로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다.

임직원에 대한 과장금은 21억2000만원으로 회사에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이사·담당 임직원·감사·업무집행지시자 등에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감사 ‘갑‘은 2018 회계연도 회사 결산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감사의 직무 소홀로 회사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다.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 보다 작아 금전적 보상 15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됐다.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 ‘을’의 경우에는 2018-2019 회계연도에 유형자산 허위계상 등에 대해 고의로 회계분식을 해 회사과징금의 1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다. ‘을’의 경우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 보다 커 회사 과징금의 10%를 부과받았다.

감사인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도 최초 부과됐는데 D회계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 2018 회계연도 외부감사 시 매출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감사보수의 150%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을 비롯 모든 외부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결산 역량 제고 및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회사를 비롯한 회사관계자, 외부감사인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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