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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공사 실적 기준 완화→경쟁촉진→ 입찰 담합 막는다
아파트 보수공사 실적 기준 완화→경쟁촉진→ 입찰 담합 막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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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추진
실적인정 기간 3년→5년, 실적상한 10건→5건으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시장에서 그간 만성적 입찰담합을 유발하던 제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의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적용하고 결과적으로 몇 몇 사업자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아온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같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입찰 참가 자격을 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제한경쟁입찰'에서 과거 공사·용역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면허와 자금금 등은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지만 실적은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려워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또 낙찰자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적격심사제'에서는 업무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적 건수를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가까운 과거에 공사나 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개정은 공정위가 2018년 이후 총 52건의 관련 사건을 제재 과정에서 구조적 원인을 발견하면서 추진됐다.

입찰 참가 자격으로 너무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고, 이들 회사끼리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의 담합 관행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 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규모는 총 3조3219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참여 사업자 범위를 넓혀 소규모 지역 시장에서 담합 가능성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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