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서울지방국세청, 16일부터 24일까지 현장 세무조사 잠정 중단
서울지방국세청, 16일부터 24일까지 현장 세무조사 잠정 중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16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 연휴 전후 이틀간 현장 세무조사 중지...부정청탁 금품수수도 원천차단
세무조사 종결 맞물렸거나 긴급한 제보 때는 예외 두기로
세무조사 이미지=연합뉴스
세무조사 이미지=연합뉴스

서울지방국세청이  16일부터 24일까지 현장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추석연휴인 18일부터 24일을 전후해 각각 이틀 동안은 세무조사 현장에 나가지 말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정기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요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요원들의 현장 조사를 중지시킨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또  추석 전후해서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를 사유로 현장에 있다가 기업에서 나눠주는 명절 선물이라도 받게 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이유도 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A 세무사는 “추석에 임박하면 기업들이 급한 결제대금 지급 등 시급한 일들이 많아 사업자들이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이 현장 조사를 자제해 세무조사로 인한 불안함을 없애주자는 취지로  추석을 전후해서 앞뒤로 며칠 동안 또는 추석이 속한 주 전체기간 동안 현장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기간에 세무조사 종결이 맞물렸다던지, 긴급한 제보가 있는 경우 등 예외는 뒀다”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