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소송 중에는 공정위 약관심사 진행 안 한다
소송 중에는 공정위 약관심사 진행 안 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17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약관심사지침 새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소송중인 사건인 경우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지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9월 21일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정위 예규인 ‘약관심사지침’ 을 폐찌하고 새로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관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약관심사업무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정한 지침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침을 새로 제정하면서 약관심사의 청구요건 등을 체계화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과 약관심사 대상사업자에 관한 자격 및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청구인적격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및 약관의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적격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 고객에게 심사청구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약관심사의 조사를 받는 피청구인이 된다. 

지침은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미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으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는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삭제된 경우 ▲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에 해산·파산·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역시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지침은 기존 지침에 있던 약관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약관심사 요건 중 심사대상에 관한 부분으로 이동해 체계화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