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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등 결제대행업체 매출, 부가세 신고 보름 전 홈택스서 조회 가능”
“카카오페이 등 결제대행업체 매출, 부가세 신고 보름 전 홈택스서 조회 가능”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09.2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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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요식업 등 신고불편 해소 위해 홈택스시스템 개선…내년 확정신고부터 적용
- 세무사업계 환영 “과소신고와 가산세 부담 등 자영업자들의 ‘시한폭탄’ 제거돼 다행”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의 판매결제대행업체(PG) 매출자료에 대한 홈택스 조회가 각 분기의 다음달 10일경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납세자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관련 매출을 조회할 수 있어 신고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반재훈 전자세원과장은 23일 본지 통화에서 “요식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불편 해소를 위해 이 업체들이 이용하는 결제대행업체의 매출집계 보고 시점을 분기 다음달 말일에서 초순으로 앞당겨 신고 보름 전에는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월과 7월, 10월, 1월의 부가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한인 25일보다 보름 앞인 그 달 10일경에는 매출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 과장은 최근 소비패턴 변화로 음식업종 등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매출자료 조회가 되지 않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결제대행업체 매출은 각 분기마다 자료를 수집해 그 다음 달 말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부가세 신고 때  활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음식업의 경우 신고 때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쿠팡 등의 결제대행 업체와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업체에서 일일이 매출자료를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해주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국세청은 조만간 요식업체, 미용실 등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같은 홈택스 조회 서비스개선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반 과장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결제대행업체들의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위해 현재 분기별로 매출 보고를 받는 구조 또한 1개월 주기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세청의 홈택스 조회서비스 개선 방침에 대해 세무사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상현 세무사
박상현 세무사
박연종 세무사
박연종 세무사

서울 영등포의 박상현 세무사는 “요식업의 부가세 신고대리 때마다 결제대행업체에 매출을 일일이 확인해야했는데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물론 조회의 정확성도 의심됐다”면서 “늦었지만 배달의민족,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의 PG업체 매출집계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세무사는 부가세 신고불편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집계 처럼 결제대행업체 매출 조회도 가능하도록 홈택스시스템을 개선해줄 것을 국세청과 세무사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해 왔다.

박연종 전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대행업체를 통해 일어나는 매출 중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의 경우 홈택스현금영수증 집계에 잡혀 중복 적용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로 이런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영석 세무사
전영석 세무사
이종탁 세무사
이종탁 세무사

전영석 세무사도 “온라인 결제가 소비시장을 장악하고 확장일로를 걷고 있는데 세무신고 서비스인 홈택스에서 이런 매출의 일괄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였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던 시한폭탄이 폭발 직전에 수습이 된 셈”이라고 안도했다.

이종탁 전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은 “배달문화의 확산과 비대면 국면의 장기화로 요식업의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홈택스 개선으로 매출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와 가산세 부담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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