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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업장 주소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도…‘매입세액 공제’
[국세 예규] 사업장 주소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도…‘매입세액 공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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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받는 자 사업장 주소 사실과 달리 기재된 건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해당”
국세청,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 주소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전답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사전답변 했다.

질의인은 2021년 6월 6일 (주)AAA(이하 ‘공급자’)로부터 P시 L구 Y지구 소재 근린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같은 날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상가가 준공되기 전으로 지번이 생성되지 않아(K동 상업0블럭2-1LT) 사업자등록할 때 사업장 소재지에 예상 지번을 기재해 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며(K동 000-1 K프라자 000,000호)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 역시 해당 예상 지번으로 기재됐지만 건물 준공 뒤 지번이 달라질 수 있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근린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법령해석과-2225] 2021. 06. 24)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에서 “작성 연월일”,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등)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급하는 자의 주소”,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제3호에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제4호에서 “공급품목”, 제5호에서 “단가와 수량”, 제6호에서 “공급 연월일”, 제7호에서 “거래의 종류”, 제8호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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