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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9억 넘어도 9억원 한도로 주택연금 가입 가능…법 개정 추진
공시지가 9억 넘어도 9억원 한도로 주택연금 가입 가능…법 개정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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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우스푸어에 활로”
— “노년층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유동화로 세 부담↓ 소비↑→ 내수진작”

최근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법에서는 공시가 9억원 초과 부동산을 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억원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대출한도를 9억원으로 묶어둬 고가주택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나치게 높은 연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본격 나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현행 제도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공시가격 정상화 등의 현실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아, 공시가격 9억 초과 부동산 소유 노년층도 주택연금을 받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69.3%, 서울은 46.9%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2020년 11.1%(28만 1188가구)에서 2021년 16.0%(41만 2970가구)로 급증했다.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장년층에게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9억원 초과 1주택자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활로를 모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임을 고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관련 조항(법안 제43조의11)은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상한에 제한요건”을 없애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연금 대출 한도는 9억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이렇게 법을 고치면 비싼 주택이라도 주택연금 대상 부동산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연금 지급의 한도는 주택가격 9억원까지만 반영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에 따른 가입 규제는 없애 가입범위는 넓히면서도 특정 개인의 과도한 연금 수급은 적절히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노년층 자산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자산을 활용한 원활한 현금흐름 창출은 노년층의 더 나은 삶과 효율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 혁파로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실질적 부담완화→소비증가→내수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이외에도 강민정・김병기・김영호・설훈・신동근・이광재・이동주・조정훈・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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