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확인 거쳐 10월 중순 이후 결과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채무보증현황 확인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3일 금융기관의 채무보증현황 확인요령 문서를 공지하고, 금융기관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확인을 거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10월 중순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채무보증 금액은 864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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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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