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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국세 예규]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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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문서비 등 공급가에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
국세청,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 지급 경우 매입세액공제 관련 사전답변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사업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사전답변 했다.

질의법인은 신약개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3월 ㈜AAAA(이하 ‘거래처’)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질의법인이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또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총용역비는 00백만원으로 하되 거래처가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여비교통비, 복사·제본비, 심사비, 병원 소모품비, 운반비 등이며, 이하 ‘소요경비’)는 분기마다 별도 청구하기로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임상시험 관련 용역을 공급받으며 용역대가와 별도로 용역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법령해석과-2419] 2021. 07. 09)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7호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에서는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제4호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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