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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때 아버지에 빌린 돈 ‘무조건 증여’ 과세는 잘못”
“아파트 구입 때 아버지에 빌린 돈 ‘무조건 증여’ 과세는 잘못”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2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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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차용과 상환 실제 이뤄졌다면 증여세 부과는 취소해야” 결정
세무서, 권익위 결정 수용 증여세 취소…‘자금출처조사→증여세 부과’에 제동
최근 아파트 자금출처 증여세 부과 급증 추세…권익위 통한 구제 늘어날듯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해당 세무서는 이를 수용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최근 주택취득자금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적극적인 자금출처 소명절차를 밟고 있어 납세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체적 구제창구로 국민권익위로 향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당국의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소위 불법·편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합리적 소명’조차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등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 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 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권익위 결정에 대해 A세무사는 “자금출처 소명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받는 경우 일반적인 조세불복 절차에서는 거의 획일적 기준에 의해 처리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정과 이를 수용한 세무서의 처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청백이'와 '권익이'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청백이'와 '권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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