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액에서 10%를 공제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것이 개정법안의 핵심이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은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로 복지분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기부문화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힌국의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미국 9%, 영국 33%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김병욱 의원은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만,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고 말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를 창업한 롤런드 러드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gacy 10)’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에 억만장자 기업인들이 동참하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도 뜻을 함께 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