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차 플랫폼 약관 직권조사
사업자 면책조항·요금 환불제한 조항 등 시정
사업자 면책조항·요금 환불제한 조항 등 시정
엔카,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등 중고자동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시정해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약관변경 조항 ▲면책 ▲이용요금 환불제한 ▲쿠폰, 포인트 환불제한 ▲광고서비스 환불제한 ▲보증연장상품의 환불제한 ▲서비스 이용 제한 ▲
▲이용계약의 해지 조항 ▲착오취소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발견했다.
가령 보배드림과 KB차차차는 약관 변경에 대해 고객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회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면책하도록 한 약관 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을 위반해 회사가 계약해지는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거나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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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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