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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또 무산…추후 재논의
세무사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또 무산…추후 재논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09.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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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다음 회의서 재논의해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합의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려 통과가 불발됐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다음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여야 간사 합의가 있었다”면서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에 위원들이 동의한 만큼 법안 심의를 다음 회의로 미루겠다”며 계류시켰다.

10월 한 달간 이어지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재논의는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법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 논의가 순탄치 못해 1년 9개월째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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