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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스테이블코인 과세 어쩌나?…갈길 먼 가상자산 세금
부가세, 스테이블코인 과세 어쩌나?…갈길 먼 가상자산 세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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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조세포럼, 27일 가상자산 과세 국제비교 세미나…가상자산 채굴,매매차익 소득세, 재산과세 천차만별
— 한국,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기타소득 과세"…국세청 부가세 예규 동어반복, 기재부는 묻지마식 예규 눈길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채굴(mining)하는 시점과 교환(처분)하는 시점을 과세 사건(taxable event)로 인식,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하되 채굴에 들어간 전기요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환이나 처분 때는 다른 자산양도 때처럼, ‘파는 가격’에서 ‘제조 또는 구입할 때 가격’을 뺀 차액을 자본이득으로 봐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감면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맡고 있는 이경근 박사(세무사)는 27일  서울 상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 주최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국제비교’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박사에 따르면, 영국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판매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개인이 채굴하면 기타소득으로 취급한다.

미국은 채굴 시점에 공정시장가격(the fair market value)를 평가, 총소득에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사업목적이면 순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자영업소득(self-employment income)으로 취급한다.

한국은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현행 소득과세체계 등을 종합 고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는 지난 2019년 6월  가상자산을 통상적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스위스의 경우 채굴자산으로 개인이 얻는 자본이득은 통상 비과세 하되, 판매 등 규모 큰 사업목적의 채굴일 땐 자산처분시점에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다만 손실은 공제한다.

싱가포르는 취미활동이나 장기투자활동 하는 채굴자들은 일반 소득세 규정에 따라 비과세 하되, 사업활동 차원의 채굴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채굴거래에 따른 거래수수료도 과세대상 소득이다.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과세하지 않고 있다. 채굴이나 사업적 판매, 재화나 서비스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모든 경우에 지급수단으로 봐 부세를 물리지 않는 것. 다만 해당 재화나 서비스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부가가치세 과세는 모호하다. 동어반복적이거나 ‘묻지마’식 유권해석이 전부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12월29일 내놓은 예규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오묘한’ 해석을 내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는 지난 3월2일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아무런 설명도 없는 딱 한 줄짜리 유권해석을 내놨다.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과세도 각국별로 다양하다. 영국과 핀란드는 상속세 부과대상 자산에 가상통화를 포함시키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상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매매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등은 가상화폐를 시장가치로 환산, 부유세(wealth tax) 가세 대상 자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에서 자선단체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을 증여하면 소득세를 문다. 이를 받은 사람은 해당 가상자산을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는 1만5000달러 미만 가상자산 증여에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또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증여세를 더한 금액이 증여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이 된다.

포괄주의 상속・증여세법을 채택하는 한국은 가상자산도 당연히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2020년과 2021년 세법 개정 때 아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대상 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이경근 박사는 이날 세미나 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가상자산 증여가 소득세, 그것도 증여자가 과세 대상인 점과 관련,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다”라면서 “가령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이 없는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물리면, 증여세를 내기 위해 또 현금을 증여받아야 하는 법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소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증여자는 증여자대로 세금을 내고, 수증자는 나중에 가상자산을 처분하면서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이 박사는 다만 “가령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이 아닌 제3국 자산을 증여할 때는 미국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등 이중적인 증여세 비과세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분간은 국제사회가 각국의 가상자산 과세 법령을 참고하면서 나름의 합리성을 보강해 나갈 전망이다.

이 박사는 “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는 비거주자 해외법인 정도만 가상자산 과세 문제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각국 입법을 서로 참고하는 수준”이라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 국제조세 조약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통화가 가상자산 형태를 띄게 되는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화 시대를 맞아 과세 쟁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박사는 “가치변동이 법정통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른 전통적 가상자산과 같이 과세상 취급을 할지, 아니면 외환증권과 유사하게 취급할 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 스웨덴, 스페인, 독일, 덴마크, 호주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을 법정통과(Legal Currency)와 교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할 때, 가상자산으로 임금을 지급허가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한국도 2022년부터 마찬가지다. 프랑스와 칠레, 라트비아, 폴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이들 나라와 똑같지만,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 점만 다르다.

스위스와 네덜란드 이태리, 포르투갈, 그레나다 등 일부 국가는 개인간 가상통화 교환은 과세하지 않는다. 가령 네덜란드는 양도차익이 3만360유로 이하면 비과세다. 남유럽 돼지(PIGS) 국가에 속하는 이태리는 “투기가 아니라면 비과세 한다”고 과세당국의 재량적 판단 소지를 어김 없이 열어뒀다.

일본은 개인의 비정기 거래로 얻은 소득은 잡소득(우리의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하고 기업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캐나다는 이익 목적 또는 사업자산 처분(판매)로 이익을 얻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가 아니면 자본이득으로 사업소득 과세의 절반만 과세된다. 가상자산 거래손실은 해당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3년간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된다.

27일 이경근 박사가 가상자산 과세 국제비교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이미지=금융조세포럼 동영상 캡처
27일 이경근 박사가 가상자산 과세 국제비교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이미지=금융조세포럼 동영상 캡처

 

 

이경근 박사
이경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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