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법원, 삼성증권 배당 오류 인한 투자 손해액 절반 배상 판결
법원, 삼성증권 배당 오류 인한 투자 손해액 절반 배상 판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9.27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8년 조합원에 1000원 현금배당 아닌 1주당 1000주 배당 사고
-501만주 매도체결…주가 최고 11.68% 하락
-1심, 삼성증권 책임 인정…손해의 50% 배상 판결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장찬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의 절반을 지급하라며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현금 배당금 1주당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를 배당하며 발행주식 총수에 30배가 넘는 28억1296만주가 조합원 계좌에 입고됐다. 그런데 문제는 착오 입고된 주식을 직원 22명이 매도주문 했고 그 중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다. 이는 주문 수량의 41.5%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이로 인해 삼성증권의 주가가 전일 종가였던 3만9800원 대비 최고 11.68%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의 손해 전부를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배당 사고가 일어난 다음 달인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검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5월 4일까지 총 1468건의 피해구제 요청이 삼성증권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삼성증권은 398건에 대해 3억6600만원을 피해 투자자에게 실제 보상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