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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거래세→소득세 기반으로 바꿔야”
“금융투자소득세, 거래세→소득세 기반으로 바꿔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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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학술지 논문, “손실 본 투자자가 거래세 더 많이 냈다”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첫 시행되면 이전보다 1.7조원 세수 증가”
- 송헌재 교수, “거래세 폐지되도 시장효율성, 가치투자유인 줄지않아”

학자들이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수효과를 추정해보니 주식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거래세를 평균적으로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로 전환하자는 논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견됐다.

바뀐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5000만원과 증권거래세율 0.15%를 적용할 경우 세수는 개정 전 법령에 따랐을 때보다 약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박사)은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하는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최근호에 기고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라는 제하의 논문(교신저자 송헌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수는 약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부연구위원은 국내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거래결과 자료를 활용, 거래세 부담 현황을 살폈다. 2014~2017년을 기준으로 새 과세체계를 적용한 경우 개인투자자의 1인당 거래세 부담현황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은 “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간의 세후 순자산의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면서 “주식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원과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평균 약 5.4조원 정도가 늘고, 평균 세수감소분은 약 3.8조원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세수가 평균 약 1조7000억원이 늘 것으로 추정됐다.

또 거래세를 폐지하고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식투자자 중 3.9%인 약 19만명 정도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세수증가분은 약 6조3000억원이고 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약 6조7000억으로, 전체적으로 약 4000억원 세수 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다.

논문 저자들은 이번 연구가 전체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기반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는 가설을 검증한 것으로 평가됐다.

송헌재 교수는 28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거래세를 통해 금융투자자들로부터 세금을 너무 쉽게 걷어온 관행에서 탈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기자가 “거래세가 사라지면 가치(장기)투자 유인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송 교수는 “빈번하게 거래 참여를 해서 차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치투자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인데, 영점 몇 퍼센트의 거래세 때문에 망설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논문에서 “이번 분석 결과는 개인투자자들의 실제 양도차익 자료를 활용한 세수 추정이므로, 투자자 양도차익을 추정해 얻은 세수효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의 투자성향만 반영된 점 ▲기존 비과세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이 과세범위에 포함돼 세후 투자수익률에 영향을줘 거래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상장주식만 대상으로 분석해 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연구의 한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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