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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지위 신탁회사가 받은 신탁보수, 신탁재산 취득세 과표에 포함
건축주 지위 신탁회사가 받은 신탁보수, 신탁재산 취득세 과표에 포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9.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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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신탁계약 따른 건축주가 업무 수행대가로 신탁보수 수령했다면…'취득가격'
-"신탁재산 취득비용 일부가 수탁자 고유재산에 편입됐더라도 취득자지위로 부담한 비용"

 

수탁자가 신탁재산 취득을 위해 수익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됐다하더라도 신탁재산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9일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 지위에서 분양업무·사업비의 신탁자금 차입 등 신탁재산의 건축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신탁보수도 쟁점신탁재산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며 이 같은 심판결정례를 소개했다.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인가를 받은 청구법인 A는 지난 2015년 2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B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상 신탁목적에는 쟁점신탁재산 건축 및 쟁점신탁재산과 그 부속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해 관리하며 이를 분양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A사가 관리할 신탁재산에는 차입금·분양대금·쟁점신탁재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포함됐다.

수익자인 B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설계,감리,공사비용 등을 부담하나 이 비용은 청구법인인 신탁회사 A사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인 A사와 수익사인 B사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며 B사가 신탁재산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A사는 분양업무·분양금 등 자금수납·사업비의 신탁자금 차입·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 집행·관리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신탁재산 중 차입금과 분양대금 등을 처분해 쟁점신탁재산을 취득·분양했고 이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탁보수가 고유 재산화 됐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청구법인의 용역 수행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신탁보수는 쟁점신탁재산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며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청구법인은 지난 2016년 9월 신탁재산 취득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고, 2020년 12월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신탁보수를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이 거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심2021지2069(20210908) 취득세기각)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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