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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학원 수입금액 11.5% 감소”
“지난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학원 수입금액 11.5% 감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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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부가세 면세사업자 814만 명·수입 311.6조 원…증가폭 둔화

29일 국세청은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14만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인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780만명, 수입금액은 303조 3836억원으로 당시 증가폭은 각각 13.7%, 6.7% 였다.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 수치는 정확하게는 면세수입이 있는 사람의 수”라고 설명하고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는 사람 중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보험모집인 등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4만명은 사업자 수가 아닌 사람의 수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과세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령  미가공식료품과 연탄 및 주택임대용역 등 기초생활 필수품 재화, 병의원(의료보건용역)과 학원(교육용역), 여객운송 등 국민후생용역,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 문화관련 재화 용역, 토지공급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 등 부가가치 구성요소와 복권 등을 취급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병의원이 속한 보건업이 8억8000만 원, 학원이 포함된 교육서비스업은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 증가, 11.5% 감소했다. 

한지웅 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원 등에 취해진 영업제한 등 조치로 교육서비스업의수입금액인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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