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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출자증권은 증권시장 통하지 않고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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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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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24>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0장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제1절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시 과세여부(국제조세과-770, 2007.12.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DR)로 전환해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법규과-1124, 2006.03.27.;서면2팀-462, 2006.03.06.;법규과-812, 2006.03.03.)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라 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B”라 함)과 「(흡수분할)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갑)주식을 보유하던 외국법인A가 동 주식을 외국법인 B에게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동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속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 제외)의 양도는 같은 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2. 이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이 있어, 외국법인A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B에게 내국법인(갑) 주식을 장부가액에 의해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외국법인의 자산 등과 함께 일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 (갑)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양도한 당해 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국법인B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A로부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련 판례 등:대법원2010두7208, 2013.10.30., 재국조46017-149, 1997.08.28.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법규국조2013-445, 2013.12.06.)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양도되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외국법인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이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서면2팀-2007, 2005.12.07.)
비상장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A)이 그 일본법인(A)의 주식 전액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모법인(C)의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분할법인(당초 일본법인A)과 분할 신설법인(다른 일본법인 B)로 분할되면서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 법인(다른 일본법인 B)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B)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당해 양도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A)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청산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분배하는 경우(재국조46017-195, 2001.11.2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독일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국일46017-546, 1998.08.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때 동법 제5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비상장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다.
이 때 독일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양도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방식 또는 양수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과세
②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소득:과세(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의 양도소득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을 통한 양도소득:비과세
(단, 비거주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특수관계인의 범위(소령§98 ①, 국기령§1조의2 ①, ②, ③ 1호)
①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경영지배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소득:과세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소득:과세(단,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의 양도소득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을 통한 양도소득:비과세
(단, 비거주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소득:과세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②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소득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과세
(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비과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의 양도소득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을 통한 양도소득:비과세
(단,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소득:과세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②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소득·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과세(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비과세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기준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법령132§⑧, 소령179§⑪).

 

 

 

 

 

 

 

 

 

 

 

*25% 소유비율 계산(법령§132⑯, 소령§179⑱)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2. 외국법인이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않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외국법인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외국법인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국제세원-146, 2010.03.19.)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케이만아일랜드(Cayman Island) 소재 파트너십 A, B(「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른 ‘투자기구’ 해당)의 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 시 투자기구 A와 B에 동시투자하지 않은 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은 외국법인 갑에 대한 A, B 각각의 출자비율과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A와 B에 동시 투자한 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소유비율은 A와 B의 내국법인 주식소유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인 UAE법인의 주식보유 비율 산정방법(국제세원-567, 2009.11.16.)
국내사업장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총출자액의 30%를 출자하고 동 조합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음) 20%를 보유하다가 전부 양도하는 경우, 당해 UAE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국제세원-414, 2009.08.11.)
비거주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나’ 목의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인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국제조세과-145, 2008.07.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국제조세과-771, 2007.12.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의미한다.


■코스닥시장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인지 여부(서면2팀-1228, 2007.06.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 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증권시장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인지 여부(서면2팀-509, 2007.03.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5조에서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각 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2019.05.0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비상장법인(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B)이 그를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A)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현물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그 수입금액(배당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국내원천소득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정하는 정상가격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이 상장 된 후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산정방법(법령해석과-3417, 2020.10.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17년도)하던 중 갑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19년도)된 경우로서 A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20년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갑법인의 상장 전 기간을 포함한다.

 

2. 면제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아래의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조특법§21③, 조특령§18④).
①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 다만,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그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면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보통채권(회사채·금융채·공채 등 모든 형태의 채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국내주식 또는 지분 대신 유통되는 증권), 회전발행이 보장되는 약정에 따라 발행되는 중·단기 채무증서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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