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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사계좌로 국민연금 받으면 사이버범죄 피해 보험료 지원
하나은행, 자사계좌로 국민연금 받으면 사이버범죄 피해 보험료 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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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 금융자산 보호 위한 업무협약 맺어
— 하나손보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통해 1년간 최대 1000만원 보장

시중은행이 자사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소득자들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무료로 들어준다.

연금수령자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노출된 노령층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차원이다.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29일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연금수령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서비스는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 받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무료 보험서비스는 10만명 한정으로 제공되며, 오는 10월5일 오후 6시부터 연말까지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데일리 뱅킹(Daily Banking) 본부 홍주영 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기술적 장치가 있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 고객당  연간 4155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마련한 무료 보험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사이버금융범죄에 취약한 고령 연금수급자의 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오른쪽)과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왼쪽)가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오른쪽)과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왼쪽)가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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