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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의원들 "담합사건 무마 위한 해운법 개정안 논의 중단" 촉구
국회 정무위 의원들 "담합사건 무마 위한 해운법 개정안 논의 중단" 촉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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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담합 무마 법안 28일 농해수위 소위 통과에
오기형·이용우·이정문·강민국·권은희·배진교 의원 29일 기자회견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해운 담합’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해운사 운송료 담합 사건에 법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이용우·이정문(더불어민주당), 강민국(국민의힘), 권은희(국민의당), 배진교(정의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합사건 무마를 위한 해운법 개정안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5월 한-동남아 항로 23개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위성곤 의원은 해운사들의 운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지난 28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수정의결됐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양수 위원장(국민의힘)의 “법률적으로 이 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배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엄기두 해수부차관은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공정위에 진행 중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을 무마하고 공정위로 하여금 제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엄 차관은 “불가피하게 지금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오늘 내일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무위 의원들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수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공정위의 해운사들에 대한 담합 제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특정업계 가격담합 카르텔 규제를 비호하고, 공정한 경쟁법 집행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산업진흥을 위해 불법적인 요소를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경쟁법의 기본상식이나, 다른 산업분야 담합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더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에 관한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심의 날짜는 아직까지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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