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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지급된·지급할 퇴직소득 합계금액 정산한 뒤 ‘원천징수’ 해야
[국세 예규] 지급된·지급할 퇴직소득 합계금액 정산한 뒤 ‘원천징수’ 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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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 두 회사 조직이동 따른 퇴직금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 관련 사전답변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두 회사가 합의를 통해 일부 조직이동으로 인해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동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가’ 회사와 ‘나’회사 양사간 합의(매출,영업이익등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속한 ‘가’ 회사의 조직 일부가 ‘나’ 회사로 이동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았다.

질의인은 ‘가’ 회사의 입사일 및 근무당시 직급·호봉·경력을 승계해 ‘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31일 퇴사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양사간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인해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제3호에서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 [법령해석과-2915] 2021. 08. 25)

또한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항에서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 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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