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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운영해 재산 편법 이전...국세청 '세무조사'
자녀명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운영해 재산 편법 이전...국세청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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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소득세 등 탈루 혐의...부친과 자녀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부친이 자녀명의로 프랜차이즈 운영해 재산 편법증여한 사례
부친(고액체납자)이 자녀명의로 프랜차이즈 운영해 재산 편법증여한 사례

국세청이 실제사주이나 자녀명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든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부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30일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연소자가 상가건물 및 수도권 소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총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수상히 여겨 그 자금출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모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주이자 고액체납자인 부친이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해당 업체 또한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변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위장 및 소득세 등 탈루 혐의가 있는 부친과 연소자인 자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동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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