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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권 승계위해 양도 가장한 우회증여 혐의자 세무조사
국세청, 경영권 승계위해 양도 가장한 우회증여 혐의자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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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장 "고액재산 편법취득 조사대상 중 주식 취득관련 최연소자는 2살"
경영권 승계위해 양도 가장한 우회 증여 사례
경영권 승계위해 양도 가장한 우회 증여 사례

친인척·지인 등을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로 가장, 연소자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사주가 국세청의 정밀검증을 받는다.

국세청은 30일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주주 등 197명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확인 결과, 사주인 부친은 A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과 관련된 체납 세금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연소자 자녀B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형제·지인 등에게 수차례 명의신탁했다.

또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외관상 연소자 자녀B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해당건과 관련,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이번  부모찬스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조사대상 중 주식 취득관련 최연소자는 2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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