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국장 "고액재산 편법취득 조사대상 중 주식 취득관련 최연소자는 2살"
친인척·지인 등을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로 가장, 연소자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사주가 국세청의 정밀검증을 받는다.
국세청은 30일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주주 등 197명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확인 결과, 사주인 부친은 A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과 관련된 체납 세금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연소자 자녀B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형제·지인 등에게 수차례 명의신탁했다.
또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외관상 연소자 자녀B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해당건과 관련,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이번 부모찬스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조사대상 중 주식 취득관련 최연소자는 2살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