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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겸직 많다…납세자권리보호 업무 주력해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겸직 많다…납세자권리보호 업무 주력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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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납세자 취득정보 비밀유지 의무 없는 것도 제도적 허점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문성 직무교육 충분히 받지 못해 한계 노정
- 세무정보 열람 권한 부여하고 고충민원 신속 처리 위한 온라인 대응성 높여야

지방세 납세자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중간 영역에서 지방세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류영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30일 발표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1명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초기인 탓인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류 조사관은 전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설치 현황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포함한 17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례를 조사해 문제점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질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납세자 고충민원 신청과 권리보호 요청을 서면신청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지방세 관련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고충민원에 한정해 세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납세자의 고충민원 신청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온라인 대응성을 높여서 지방세 납세자 고충민원이 적시에 처리되고 권리보호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 제도가 빈번하게 개편되는 점을 고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아직 도입 초기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예산, 인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의 틀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제가 시행·정착과 함께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등 세무행정은 납세자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납세자 고충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의 중간 영역에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05년 개정된 지방세법 제71조의2에서 시작됐고 2010년 지방세 관련법이 분법 된 이후 2017년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근거해 2018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는 점에서 아직은 운영 초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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