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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압류 피하려 재산 빼돌린 재벌가 대주주 징역형 확정
기업회생 압류 피하려 재산 빼돌린 재벌가 대주주 징역형 확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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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재산 가격 조작해 탈세한 화랑대표는 1년6개월
— 동양그룹 대주주, 2013년 동양증권 통해 4만여명에 CP・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입혀
— 대법원, “뉘우치는척만 하고 재산 빼돌려, 원심대로 확정…화랑대표는 정상참작 감형”

망해가는 기업이지만 사업을 청산할 경우 계속 사업할 때 가치가 더 클 것으로 법원이 판단, 일부 빚을 탕감하거나 출자전환 등을 통한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 대주주가 압류를 우려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다가 들통이 나서 처벌을 받게 됐다.

법원의 주주 재산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소유한 미술품을 빼돌린 대주주의 미술품을 처분하면서 가격을 거짓 신고해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탈루한 화랑 대표도 함께 실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뒤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06년부터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이 확정(사건본호 2020도17067)됐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직후인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고가 미술품과 가구 104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그림 판매 대금 15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의 등의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 등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도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감사 다음 날부터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면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에 대해서는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을 참작해 탈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친구인 이 전 부회장을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횡령의 피해자인 이 전 부회장이 홍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30일 판결에서 이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동양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글=연합뉴스
동양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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