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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양도차익 세부담률 주식 10%, 가상자산 19.5%…과세 불평등
1억원 양도차익 세부담률 주식 10%, 가상자산 19.5%…과세 불평등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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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국무조정실, 가상자산TF 4년동안 금융위 패싱”
-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 헛점 많아…과세가이드라인 절실
유동수 의원=연합뉴스
유동수 의원=연합뉴스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률이 주식은 10%, 가상자산은 19.5%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범정부 가상자산 TF를 띄운 정부 국무조정실이 가상자산 실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협의도 하지 않아 이같은 헛점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가 유동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부처를 모아 범정부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띄운 이후 4년 동안 국무조정실이 TF 차원에서 진행한 부처간 협의는  ‘과세 인프라 구축’ 등에 한정 됐으며, 가상자산 실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는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가상관련 이슈에서 소극적었으며 이같은 국조실의 무조정으로 불평등한 가상자산 과세제도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도 한국과 같이 국제회계기준(IFRS)를 따르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 의원은 “회계기준이 세법상 소득분류의 주요 기준인 점은 맞지만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소득분류에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본다해도 과세방식, 과세체계, 세부담 등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가상자산 세제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4만불(한화 약4700만원)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영국은 양도차익이 1만2300파운드(한화 20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세법은  양도차익과 관계 없이 가상자산 소득에 25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가상자산과 가장 유사한 거래행태를 가진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가상자산 세부담의 불평등이 더 두드러진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5000만원을 기본공제 하고 5년간 이월공제해 준다. 

반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차익의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에 이월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적용하면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주식의 세부담률은 10%, 가상자산은 19.5%가 나온다.  

유동수 의원은 이같은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소득 간의 과세불평등의 근본원인을 소득세법이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에서 가상자산을 실체가 없다는이유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세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설계돼 장외거래, P2P거래, 거주자의 해외거래소 이용 등 탈세 허점이 많다. 또 채굴, 에어드랍 등 취득원가 산정이 곤란한 사례 등 과세기준이 모호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허점이나 과세기준이 모호한 사례는 가상자산 제도개선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현장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이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부처협의를 이끌어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제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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