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곽의원 아들 소득세, 화천대유 법인세 각각 추징 불가피”
“곽의원 아들 소득세, 화천대유 법인세 각각 추징 불가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0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문가, “대기업 장기근속 임원 아니고 ‘황금낙하산’도 아닌 단순 탈세”
- 퇴직금 한도적용 없는 평직원에 업무무관 돈 49.8억 지급, 稅추징 대상
도표 이미지 출처= 뽐뿌(ppomppu.co.kr)
도표 이미지 출처= 뽐뿌(ppomppu.co.kr)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은 대기업 임원이나 인수‧합병(M&A) 대상 기업 대주주의 예외적 사례로도 설명이 안 되는 단순 회계‧세무처리 오류로 봐야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중심에 선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대기업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인 데다, 적대적 M&A 방지를 위해 거액 퇴직금을 정관에 명시하는 이른 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사례로 볼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J회계사무소 대표 K회계사는 1일 본지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는 정치인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업무무관’ 자금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11억 원 정도 세금 추징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사건이 정치권 초미의 화두로 부상한 상황에서 사업주체 소속 직원이 직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데, 그가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재벌 대기업 임직원들이 퇴직하면서 받은 수십억대 퇴직금을 순위를 매겨가며 비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월급이 300만원인데 어떻게 6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원 받을 수 있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업회계와 세금 전문가들의 법리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K회계사는 우선 “곽 의원 아들은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여(근로소득)에 근속연수, 정관에서 정하는 배수를 잇따라 곱해 퇴직금을 책정하는 재벌 대기업 임원들과 견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직인 대기업 임원들과 달리, 곽 의원 아들은 정규직 근로소득자였기 때문에, 월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되는 만큼, 50억원에서 법정 퇴직금을 뺀 금액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K회계사는 “근로소득의 한 달 급여 수준에 근속연수 6년을 곱한 2000만원을 초과하는 49억8000만원은 ‘업무무관 지급금’으로 보이며, 그게 맞다면 4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된 퇴직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부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곽 의원 아들은 법정 퇴직소득 초과분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보너스(상여금)를 받은 것으로 간주(인정상여)돼 가산세 포함 약 50% 세율로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곽 의원 아들이 속한 법인 화천대우는 곽 의원 아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고 세법에 어긋나게 퇴직소득으로 신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책임을 져야 한다. K회계사가 어림셈으로 추정한 대로라면, 곽 의원 아들 개인이 3억원 정도를, 화천대우 법인은 법인세 8억원 정도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세청은 앞서 법인 임직원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고문료나 급여·퇴직금, 업무무관 접대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불공정 탈세혐의자로 규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K회계사에 따르면,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우선 대기업 임직원들처럼 수십년 일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책정된 법정퇴직금에 해당 기업 정관에서 정한 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인데 회계‧세무 규정을 몰라 무원칙하게 퇴직소득 명목으로 지급받고 실제 소득세 신고도 잘못하는 경우다.

마지막 3번째는 적대적 M&A 방지대책 중 하나로, 법인 청산 또는 M&A 상황에서 임원에 대해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법인 정관에 명시하는 이른 바 ‘황금낙하산’일 경우다.

K회계사는 “대주주이자 임원이었던 경영자가 M&A에 저항하다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넘긴 ‘황금낙하산’ 사례를 실제 회계감사에서 경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실은 9월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근 5년간 근속 10년 미만인 퇴직자 중 퇴직금 50억 원 이상을 받은 소득자는 총 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K회계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들 3명은 대기업의 장기근속 임원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대부분 소속 법인에 7년 이내로 근무하고 최저 50억원, 최대 10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부탁한 대형회계법인 소속 A회계사는 본지 취재에 “아마도 ‘황금낙하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A회계사는 “특수 분야 전문가로 외국계회사에 채용돼 거액 연봉을 받으며 5년 정도 일하다가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40대 여성 임원 얘기가 잘 알려져 있다”면서 “20대 후반에 화천대유에 입사해 31살에 퇴사한 곽 의원 아들은 이런 경우도 아니고, 그저 무지에 의한 탈세 사례”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퇴직소득자 297만 명에게 지급된 중간 지급액 포함 정산 퇴직급여액 총액은 42조95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은 1449만원으로 집계됐다.

퇴직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으로 전체의 2.4%였다. 퇴직급여액이 5억원을 넘긴 근로소득자는 0.2%인 5471명이며,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584만원에 이르렀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553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신고 대상 세액은 1조7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 퇴직연금 가입으로 이연되는 퇴직소득세는 8917억원 수준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 귀속년도 퇴직급여액 규모별 퇴직자 인원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퇴직자 인원

퇴직급여

신고

대상세액

이연

퇴직소득세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2019

2,964,532

4,371,248

38,585,820

42,957,069

1,754,957

891,691

1천만원 이하

2,201,699

46,022

8,773,720

8,819,742

119,711

37,780

2천만원 이하

384,263

86,286

5,230,824

5,317,110

100,322

42,060

4천만원 이하

200,023

142,518

5,443,117

5,585,635

121,319

57,228

6천만원 이하

62,464

135,992

2,892,873

3,028,865

83,543

37,283

8천만원 이하

28,975

177,925

1,820,547

1,998,472

67,992

28,827

1억 이하 100

17,256

177,664

1,368,295

1,545,959

59,838

28,153

2억 이하 200

44,151

1,631,451

4,628,088

6,259,539

246,216

113,742

3억 이하 300

13,049

752,575

2,380,513

3,133,089

165,808

86,030

5억 이하 500

7,181

576,585

2,119,228

2,695,813

197,788

112,383

5억 초과 500

5,471

644,231

3,928,615

4,572,845

592,420

348,203

자료 : 국세통계포털

박홍근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