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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3주년 축사-김태주 세제실장] 올바른 정보 제공·비판적 시각으로 조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언론되길
[창간33주년 축사-김태주 세제실장] 올바른 정보 제공·비판적 시각으로 조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언론되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0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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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주 세제실장
김태주 세제실장

국세신문 창간 33주년 축사

국세신문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10월 창간한 이래로, 정부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과 관련한 양질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왔습니다. 

조세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과 비판적 시각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2021년 세법개정안 등에 대해 다각도에서 상세히 보도해 주신바 있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강화가 불가피하여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계속 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재정지출 못지않게 조세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바 입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연장 및 지원대상을 폐업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씩 인상해 적용대상을 약 30만 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포용성 및 상생·공정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는 등 다각적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국세신문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세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세제·세정 당국에 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지속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33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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