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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가산세 포함 최대 500억원 법인세 추징당할 수도
애플, 가산세 포함 최대 500억원 법인세 추징당할 수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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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국내 이통3사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등 회계처리 누락”
- 공정위 조사과정서 동의의결로 종결…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 대상
- “법인세법령, 국세청 통칙상 광고비 실제 쓴 기업은 접대비로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조사공무원들을 밀치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애플이 해당 공정위 조사 내용과 관련해 법인세도 추징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KT와 LG U+,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 3사에게 한국 소비자용 광고 제작비와 아이폰‧아이패드 수리비 등을 청구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국세청이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통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면 500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5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시킨 광고비 등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 자문을 받아 보니, 애플코리아는 법인세 366억~55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실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자료를 토대로 애플이 국내 이통사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등의 세법상 납세의무를 알아보기 위해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동의의결은 행정청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피조사자는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행정절차다.

자문 받은 결과, 광고 제작비와 아이폰‧아이패드 수리비 등을 국내 이통사에게 전가한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순 광고비만 계산해 366억~550억원의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invoice) 등을 보냈다. 광고업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를 매년 200억~3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하는 한편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점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의 법인세법 통칙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액(본세)은 288~432억원이고,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면 365.9억~550.2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본지 통화에서 기자가 “애플과 통신3사가 광고비 등을 통신사측이 부담하기로 계약에 명시했다고 해도 법인세법상 추징 사유가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통신사들이 광고비 등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집행했고, 애플이 광고비와 사후서비스센터 수리비용 등을 이통사에게 청구하는 청구서(invoice)를 발송했음에도 애플은 장부상 해당 광고비 등을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플 광고의 95% 이상은 애플 제품 내용이고, 마지막에 잠깐 통신사 로고‧브랜드 이름이 등장하는 식이므로, 명백히 애플 광고인데 비용은 통신3사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의 애플이 자신들이 내야 할 광고비 등을 유통사에 전가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은 유통사가 갑이고, 제조사가 광고비 등을 부담하면 해당 광고비를 유통사 자산수증이익으로 잡고 제조사는 접대비 처리하는 것으로 국세청 통칙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플은 제조사이지만 갑 지위라서 반대로 한국의 유통사 지위인 통신3사가 거꾸로 비용을 부담했으니, 양측이 법령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관련 세금을 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례별로 다 다르지만, 장의원실 내용을 보면, 법인 정기 세무조사 때 대부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라고 귀띔했다. 애플의 사례가 일반적 사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국세청이 당연히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혜영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 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유통 대기업이 중소 납품업체에 광고비・판매촉진비 등을 전가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한 현실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의 애플 조사 의결서는 지난 3월 공개됐다. 의결서는 ‘동의의결’로, 공정위가 끝까지 조사해 불공정행위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피조사자인 애플이 조사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10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추가 조사는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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