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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전환 위한 현물출자 주식, 과세이연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설립‧전환 위한 현물출자 주식, 과세이연 유예기간 연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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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의원,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도 2년 연장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 받은 지주회사가 해당 주식을 팔 때까지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주는 제도가 ‘거치식 분할납부’로 바뀌어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나섰다.

현물출자 주식은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데, 바뀐 법령에 따라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압박이 가중된다는 호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5일 “과세이연 되던 지주회사 출자지분에 대해 ‘거치 조건 분할납부’로 세법이 바뀌어 법인에 부담이 커진다는 판단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고쳐 해당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인에 현물(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은 시행령이 정한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고, 자회사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2월31일 국회가 2020년 1월1일부터는 2년간 과세이연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2022년 1월1일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조특법을 고쳤다.

의원실은 이와 관련,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고 세금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과 달리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경우 현물출자 이후 4년이 경과하면 세금 납부가 강제돼 지주회사 설립‧전환 법인들에게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이에 기존 과세이연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조특법을 고쳐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윤후덕 의원 이외에 김두관‧김윤덕‧김정호‧김철민‧변재일‧서삼석‧이원욱‧임종성‧정일영 의원이 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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