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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과세기간 지난 뒤 20일내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과세기간 지난 뒤 20일내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공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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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1>

Ⅰ. 신규사업자를 위한세금상식


1. 기초 세금상식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7.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개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한다.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시계(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원, ㎡당 10만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1.1.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7.1.이후), 담배(2015.1.1.이후)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캬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해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안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해야 한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

 

<간이과세 적용기준>

◆대상사업자:연 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 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개인: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공급가액의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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