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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일반주식 양도소득은 대부분 거주지국 과세로 체결
조세조약상 일반주식 양도소득은 대부분 거주지국 과세로 체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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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25>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0장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제1절 국내세법
 

2. 면제소득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국외에서 양도시 면제여부(서이46017-10669, 2002.03.29.)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홍콩증권거래소가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15-국제세원-0233, 2015.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홍콩증권거래소는 이에 포함된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주식예탁증서 관련 원천징수(서면법규과-1322, 2014.12.16.)

3. 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해 내국법인이 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예탁증서(ADR)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ADR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주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ADR을 미국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여 발생하는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싱가포르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3.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가.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없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법법§98의2①,②, 소법§126의2①,②, 법령§138의2①, 소령§183의4①).

예컨대,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면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얻는 이득이 보유비율(25%)과 양도비율(5%)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된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해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법령§138의2②, 소령§183의4②).

 

■비거주자가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사례(국기준 126의2-0-2)

(1차 양도시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2차 양도 시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수자가 이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주식 취득·양도 현황>

 

 

 

 

 

 

 

 

 

•취득가액이 위와 같이 확인되는 경우 비거주자가 신고·납부할 세액

-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100 - @69*) × 100 = 3,100

- 신고·납부할 세액:620 [Min (① 10,000 × 10%, ② 3,100 × 20%)]

*’09.9.20.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간 특정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2008.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법법§98①7호 및 소법§156①7호)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10일까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법법§98의2③, 소법§126의2③).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31)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 등 유가증권

②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 등이 위와 같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해 징수한다(법법§98의2⑤, 소법§126의2④).

 

제2절 조세조약

1. 소득구분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조약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경우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과세원칙

조세조약상 일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소득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또는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 국내 과세여부(서면-2015-국제세원-22608, 2015.04.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 등은 제외)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

 

■벨기에 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여부(국제세원-467, 2009.09.08.)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 주식 제외)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벨기에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당해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벨기에 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

 

■국제금융공사(IFC)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여부(국제세원-2718, 2008.12.31.)

국제금융공사(IFC)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절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서면2팀-1509, 2007.08.10.)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국 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서면2팀-544, 2007.03.30.)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제12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 조세협약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주식매매 계약 후 수정계약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서이46017-12313, 2002.12.2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해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수정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서 매매가액이 동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다시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은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판단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09.)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대법원-2016-두-39290, 2016.09.08.)

수증법인이 양도하는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의 시가로 정하면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적용범위를 수증소득이 과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수증소득이 실제 과세된 바가 없다면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더라도 이 사건 단서 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제3절 과세방법

1. 과세방법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다른 국내 원천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고 동 사업장에 귀속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비거주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동 사업장 또는 부동산에 귀속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법령§131②) 또는 비거주자(소령§183의2②)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법령§131의2, 소령§183의3).

 

2. 원천징수세액

가.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분리과세의 경우 그 세액은 ①유가증권 양수에 따른 지급액 즉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②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0%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이다. 다만, 그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①의 방법에 의한다(법법§98①7호, 소법§156①7호).

비거주자 등이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 등에게 유가증권을 거래하면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법법§92②2호, 소법§126⑥).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양도 시 시가 적용여부(법통칙93-132…20)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간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나, 추후 납세자의 소명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해 경정한다(2009.2.2. 신설).

*국제조세과-772(2007.12.26.) 반영

 

■외국법인이 비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 시 대가(법규과-1242, 2012.10.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법령해석과-1552, 2019.06.19.)

귀 과세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하 “갑주식”이라고 함)이 분할을 통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승계된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갑주식의 거래가액(양도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또한 외국법인 B가 다른 외국법인 C에게 흡수합병됨으로써 갑주식이 합병법인(C)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당초 분할 시 외국법인 A의 양도가액(정상가격)을 외국법인 B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국제조세제도과-378, 2011.08.23.)

비상장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게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 할증평가한다.

 

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 건별로 구분해 계산하며, 이 때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 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다만,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통칙 92-0…2, 소통칙156-0…1).

 

다. 양도·취득가액의 원화환산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법통칙 92-0…3②, 소통칙 119-0…3②).

 

3. 취득가액

가. 취득가액의 계산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 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법령§129③, 소령§183①).


①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법령§14②)한다.

 



②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③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관련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비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계산한다(법령§129③3, 소령§183①3).

증권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회사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취득가액 관련자료 제출은 불필요하다.

다만, 어느 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현물주식을 인출한 후 다른 증권회사를 통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의 확인은 증권회사 간에 통수보하는 유가증권 취득가액확인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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