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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세금계산서’ 확인은 필수…‘거짓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못 받아
‘의심 세금계산서’ 확인은 필수…‘거짓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못 받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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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3>

제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 누락시켰던 게 사실이다. 나배짱 씨는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 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 전용카드에 의한 주류구입,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강주량 씨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7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세액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강주량 씨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음식값과 봉사료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④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⑤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⑥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술값이나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해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한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 로 매입세액을 환 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 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신고 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5%(국세기본법 제47조의3)를 물게 된다.

 

 




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000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면세포기를 하면 3년 간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했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년도 1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10여 년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전자 씨는 최근 물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던 김전자 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몰라 난처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 (0.5%)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총 수입금액: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 0.5%, 지연전송가산세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126-1-2-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해 대리발급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발급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단,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전송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 / 제도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 가능

 

 


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00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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