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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선대리인 불복청구 인용율… 심사청구 25%, 과세전적부심 19%, 이의신청 22%
2020 국선대리인 불복청구 인용율… 심사청구 25%, 과세전적부심 19%, 이의신청 22%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0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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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전·부산청 33%로 최고… 이의신청은 중부청 27%로 으뜸

2020년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불복청구 인용율이 심사청구 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8.5%, 이의신청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대전국세청과 부산국세청 인용율이 각각 33.3%로 가장 높다. 이의신청은 중부국세청으로 26.8%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선대리인이 참여해 처리된 불복청구 총 291건 중 6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청 심사청구의 경우, 처리된 16건 중 4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5.0%이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92건 중 17건 인용으로 인용율 18.5%, 이의신청은 183건 중 40건 인용으로 인용율 21.9%다.

지방청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처리된 28건 중 4건 인용으로 인용율 14.3%다.

중부국세청은 17건 중 3건 인용으로 인용율 17.6%이고, 부산국세청 9건 중 3건·인용율 33.3%, 인천국세청 18건 중 2건·인용율 11.1%, 대전국세청 9건 중 3건·인용율 33.3%, 광주국세청 7건 중 2건·인용율 28.6%이다. 대구국세청은 4건 참여했으나 인용된 것이 한 건도 없다.  

이의신청은 중부청이 41건 중 11건이 인용돼 인용율 26.8%로 지방청 중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서울청 26.1%, 광주청 25.0%, 대전청 23.5%, 인천청 20.6%, 부산청 12.0%, 대구청 8.3% 순이다.

국세청이 운영중인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14년 3월 도입됐다.

내용을 보면 불복청구를 도와 줄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한다.

또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 있는 조세전문가의 지식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있는 사람은 제외다.
 
이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 고지 등을 받기 전 제기할 수 있는데, 세무서나 지방청, 국세청 본청에 30일내 청구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세금 고지 등을 받은 후 세무서나 지방청에 제기할 수 있는데, 90일내 신청해야 한다.

심사청구는 조세소송 제기 전 필수 전심 절차로 국세청 본청에 청구할 수 있다. 90일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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